부동산 경매후 낙찰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한후 낙찰이 되었을때도 해야 할일이 많이 있을꺼 같은데 부동산 경매후 낙찰되었을때 어떤걸 가장 먼저 해안 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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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이 되고 나면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안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경락대금납부기한이 정해지기 떄문에 일단 낙찰이 되었다면 해당 경락대금 조달을 위한 대출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부동산에 방문해서 점유자를 만나 명도에 필요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 보통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하게되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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