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대한 절차가 궁금해서요.
부동산 경매랑 공매에대해 관심이 생겨서요.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경매절차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경매물에 대한 경매일자를 확인하여 당일 입찰보증금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여 최고가 입찰을 할 경우 낙찰받게 됩니다. 미낙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바로 돌려받게 되고, 낙찰자는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주일 뒤 매각결정이 되게 되고 잔금일이 정해지면 해당기간까지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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