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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절차가 궁금해서요.

부동산 경매랑 공매에대해 관심이 생겨서요.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경매절차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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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23.05.08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경매물에 대한 경매일자를 확인하여 당일 입찰보증금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여 최고가 입찰을 할 경우 낙찰받게 됩니다. 미낙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바로 돌려받게 되고, 낙찰자는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주일 뒤 매각결정이 되게 되고 잔금일이 정해지면 해당기간까지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