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경매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낙찰 후 명도하는게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경매 낙찰 후 명도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로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전소유자나 임차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사를 언제까지 하라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처음에 협의가 안되면 몇번이라도 찾아가서 협의를 합니다.
요즘은 적당한 비용을 주면 쉽게 집을 비워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