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문의드립니다.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받았고 현재 남아있는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되 있는 주택 1채입니다.
이 양도하려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마지막 주택 1채를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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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거주주택 양도한 이후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거주주택 양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거주주택과 1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1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1거주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후 1등록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만료 이후에 임대주택을
유상 양도하는 경우 1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종전 주택의 양도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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