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수령으로 낸 세금도 혹시 환급이 가능한가요?
세금 환급 어플을 통해서 조회를 해보니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 20% 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히 조회해보니 코인을 경품으로 수령하면서
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세금 일부를 납부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환급 신청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환급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최종 세율이 낮아질 수 있고, 이 경우 일부 또는 전체 환급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