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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8.24

이벤트 당첨시 냈던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벤트나 20만원 상당의 부수입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평소 수입원이 없는데 1회성으로 지급받은 수입에 대한 세금 징수 및 그에 대한 세금 횐급이 되는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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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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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이 없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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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회성으로 지급받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외 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1)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 2)기타소득을 합산할경우 두가지 케이스를 계산해보신 후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통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급이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세액계산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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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티소득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타소득세 20%

    보다 더 낮은 경우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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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다음연도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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