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티소득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타소득세 20%
보다 더 낮은 경우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