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인데 작년에 상용직알바로 640정도 수입이있어요
알바인데 작년에 상용직알바로 640정도 수입이있어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들어가고
상용직알바로.작년수입이 640정도인데
남펴은직장인이라서 연말정산하는데
부인인 제가 남편밑으로들어가서
연말정산말때
인적공제등 혜택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이 세전 기준 500만원 초과 시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용직으로 신고됐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