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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 가능 여부

제가 올해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사업소득으로 172만원 신고되었고(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일용근로소득 57만원, 52만원 정도씩 연속 4개월(7~10월분까지) 신고되었는데요.

이럴경우 남편이 내년 연말정산에 저를 배우자 인적공제를 올릴수 있나요?

알바는 이달말에 그만둘 예정이라 소득은 저게 다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되므로, 사업소득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172만원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므로, 신고된 사업소득명세서를 보시고 업종코드별 경비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배우자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 관계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부인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이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부인의 일용근로소득은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원천징수로서 완전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관계 없습니다. 3.3% 사업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하므로 3.3% 수입이 172만원이라면 비용을 반영하면 10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