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알바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 정산 신고 방법
곧다가올 연말정산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1. 올해 집사람이 새롭게 알바를 하여 3.3% 종합소득세 내는 프리렌서.4대보험 무적용으로 하여 지금 까지 한 3,000만원 소득이 났습니다.
2.딸아이가 올해 6월에 만20세인데 알바를 해서 프리렌서 3.3%종합소득세.4대보험 무적용 내는데 한달에 70-80만원 지난달까지 하여 약 500만원 벌었습니다.
이 경우 각각 기본 배우자 .자녀 공제 불가하고 나머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의료비 도 모두 제외를 해야 하나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