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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동박새265
착실한동박새26523.11.29

부양가족 알바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 정산 신고 방법

곧다가올 연말정산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1. 올해 집사람이 새롭게 알바를 하여 3.3% 종합소득세 내는 프리렌서.4대보험 무적용으로 하여 지금 까지 한 3,000만원 소득이 났습니다.

2.딸아이가 올해 6월에 만20세인데 알바를 해서 프리렌서 3.3%종합소득세.4대보험 무적용 내는데 한달에 70-80만원 지난달까지 하여 약 500만원 벌었습니다.

이 경우 각각 기본 배우자 .자녀 공제 불가하고 나머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의료비 도 모두 제외를 해야 하나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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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배우자는 나이 무관, 자녀는 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소득요건만을 충족한 경우 공제대상이 되며, 의료비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어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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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배우자 모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험료도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소득이 있어도 다른 가족을 위해 본인이 부담한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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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의료비공제만 가능하며 이외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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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 안돼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분과 따님은 부양가족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나이요건만 만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분 의료비는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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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불가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본인의 명의로 지출하였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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