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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멧새289
어린멧새289

월세를 내준 집,벽지에 곰팡이 폈어요

월세입자가 전화해서 저한테 벽지에 곰팡이가 폈다며 벽지를 새로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굳이 제가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질문자님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일반적인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