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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메뚜기200
아리따운메뚜기20022.12.19

법인 대표가 법인 폐업을 시도할 시, 법인이 빌려간 돈 돌려받는법

2인 대표가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채무자로 설정하여 2021년 10월경 1년 만기로 채권 계약을 설정하였습니다. 법인 파산을 대비하여, ‘법인 파산시대표인 a가 채무를 상환한다’ 라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허나 2022년 8월경 2인 대표중 한사람인 a씨가 해당 법인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11월경, 법인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대표b,새로 입사한 대표c는 기한 연장을 요구하였고, 현재까지 연락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채무는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법인 직인, 채권자, 대표 a의 인감이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법인은 채권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중 입니다.

질문 1. 이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채무를 상환받기위한 대응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해당 법인이 폐업을 하게될 경우, 제가 채무를 상환받기위한 대응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2 질문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신다면, 최대한 그 방법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최대한 기간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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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폐업을 할 경우 대표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파산시 대표가 채무를 변제한다는 부분을 들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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