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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카구65
대담한카구6521.02.25

개인 사업자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원룸계약을 제가 아닌 친구가 대신한건데 계약자가 달라도 사업자신청에는 상관없나요

주민등록상 주소는 원룸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룸계약을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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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인 원룸의 임차인이 친구분이시면 친구분과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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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주소지에서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본인의 주소지에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자 본인의 주소지가 아닐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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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서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친구와 전전세 계약서(임대인 : 친구, 임차인 : 본인) 를 새로 작성하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전세 계약 가능 여부는 집주인의 허락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전세가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직접 원룸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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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무상임대차 계약서등... 다시 작성은 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동의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번거롭다면 대담한카두65님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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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하는 경우 당연히 대표자와 임차인의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업장

    으로서 서류상 입증이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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