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서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친구와 전전세 계약서(임대인 : 친구, 임차인 : 본인) 를 새로 작성하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전세 계약 가능 여부는 집주인의 허락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전세가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직접 원룸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