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임대사업 중 입니다.
최근 세입자와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이전 세입자들과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만 세를 놓고 싶어
부동산에게 1인 가구만 중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신다는 세입자와 계약했고, 계약 전에 부동산, 세입자, 저 삼자대면하여 혼자 산다는 확인을 구두로 받았고 계약서에는 그 사항을 따로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2주 후세입자가 이사오고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아서 확인해보니 그 세입자가 혼자 아닌 동거인을 데려와서 살고 있는 것을 cctv로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에게 계약 위반시 퇴거요구를 하겠다고 전달한 후에도 계속 동거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한지 1달 정도 됐고 이 경우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며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