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 취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임대사업 중 입니다.
최근 세입자와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이전 세입자들과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만 세를 놓고 싶어
부동산에게 1인 가구만 중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신다는 세입자와 계약했고, 계약 전에 부동산, 세입자, 저 삼자대면하여 혼자 산다는 확인을 구두로 받았고 계약서에는 그 사항을 따로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2주 후세입자가 이사오고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아서 확인해보니 그 세입자가 혼자 아닌 동거인을 데려와서 살고 있는 것을 cctv로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에게 계약 위반시 퇴거요구를 하겠다고 전달한 후에도 계속 동거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한지 1달 정도 됐고 이 경우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며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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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히 기재하지 않았다면, 혼자 산다는 내용을 계약내용에 넣었다는 입증을 해야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인 가구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만 안내하고 공인중개사가 새 임차인에게 안내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특약으로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임차인을 퇴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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