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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빈티지한부전나비29923.07.12

원룸 세대주변경 및 전입신고하려는데 기존 세대주가 동거인이 될수있나요?

친구 원룸이 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그 원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해서 월세를 낼 예정입니다.

그친구는 그대로 그집에 살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온라인 전입신고해도 거절될확률이 높다하네요.

베스트는

1. 제가 세대주되고 친구는 동거인으로 남는건데 가능한가요?

2. 혹시 안된다면은 친구가 잠깐 다른쪽으로 주소이전했다가 다시 원룸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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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이 월세 임대차라면 친구분이 세대주인 상태에서 본인은 동거인으로 전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변경은 불가합니다. 2변의 경우로 진행하시면 기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월세를 인수하고 본인이 내고 친구분이 실거주를 안한다면 이는 전대차와 동일한 것으로 볼수 있고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시 계약해지등을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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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호실에 전입신고 하려면 기존세입자가 퇴거신고를 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전입신고하고 친구는 동거인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원은 가족으로 주민등록등본에 . 부,모,배우자, 자녀등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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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전입신고하시고 세대주변경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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