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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ight
Metasight21.03.18

부부공동명의 분양아파트의 주택구입자금조달 계획서


9억 조금 넘는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내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되었는데요.

분양권을 5:5로 공동명의 변경했습니다.

질문1) 처음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아내 명의로 해서 1장 냈습니다. 공동명의가 되었으니, 자금조달 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시 구청에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질문2) 조달계획서를 수정신고해야 한다면 등기전까지만 하면 되나요?

질문3) 각각 어떻게 써야하나요?

남편인 저는 직장인이고, 아내는 결혼후(10년전)부터 전업주부입니다. 전세살고 있는데 자금 출처는 각각 얼마 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하면 추후 문제가 없을까요?

A. 남편 계획서

- 부모 증여 2.15억(증여세 납부 완료)

- 전세금(지금 사는 전세 50%): 1억

-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에서 입주시 전환예정) 50%: 1.35억

B. 아내 계획서

- 부모 증여 1.5억(증여세 납부 완료)+ 남편증여 7천(증여 신고 안한 남편명의 부부 공동예금)

- 전세금(지금 사는 전세 50%): 1억

-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에서 입주시 전환예정) 50%: 1.35억

질문4) 위와 같이 전세금과 주담대를 굳이 50%로 나누지 않고, 전세금은 남편쪽, 주담대는 아내쪽으로 몰아서 써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질문5) 부부간 증여 6억 미만이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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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간 증여에 대하여는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되는 것이 맞으며, 그 외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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