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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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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포기하려는데,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곳에서 면접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갔고,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만…

채용공고에 주5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면접에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근무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들음.

입사 전에 급여와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부함.

그럼에도 입사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나 입사 전 서류제출 을 위해 회사에 방문했을 당시 책임자로 보이는 분이 '인사 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대를 하며 5분동안 과도한 질책과 폭언을 함.

인격적인 모욕과 부당한 대우로 심리적 피해를 입었고, 폭언을 한 상대와 마주보며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

내일이 출근날인데, 도저히 출근할 수 없을 거 같아 입사 포기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달이 실업급여 4차라 센터에 방문을 해야하는데, 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채용공고에 없었던 토요일 근무, 입사 전 급여와 근로 조건에 대한 협의 거절을 이유로 입사를 포기했다는 정도만 말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아예 입사포기한 구직활동은 빼고, 다른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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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서류제출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입사 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없었던 토요일 근무, 입사 전 급여와 근로 조건에 대한 협의 거절을 이유로 입사를 포기했다는 정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포기한 구직활동 내역도 제출하고 최종합격을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지

    형식적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