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통보후 입사를 못하게 되면..
면접을 보고 입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회사가 2달정도 뒤에 오픈을 한다고 하여 그때 입사하라고 담당자가 말하였고 입사하기전 좀 쉬다가 일을하고 싶어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웠습니다
입사가 10일도 남지 않았는데 재정상의 문제로
회사를 차릴수 없다고 하여 입사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를 믿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은 하나도 없나요??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회사가 오픈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따로 보상을 받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회사가 오픈이 되었음에도 입사취소를 한 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이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가 않아서 노동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복직도 가능하겠으나,
원래 회사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어려울 것 입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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