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업자 판매대행자료에서 금액 산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중개업을 하는 사업자의 직원 입니다.
분기별 판매대행자료 작성해야하는데 금액 산출 방법을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대행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판매대행자료에서 판매대행금액에는 업체들의 배송비 포함된 최종 판매가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아래 1, 2번 중 어떤 식으로 금액을 산출해서 작성하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최종판매가(배송비 포함)
2. 최종판매가(배송비 포함) - 할인금액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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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질문자님이 판매대행을 하기 위한 총 지출을 적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판매대행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할인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시다면 전체 매출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면 되니 참고하시어 작성부탁드립니다.
서울행법 2018구합86948, 2020.1.10
고객의 쿠폰, 할인권, 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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