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통신 매출이 매달 사용한 양에 대해서만 매출을 잡았었는데
1년치를 먼저 지불하겠다는 고객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1년치를 한번에 끊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간에 따라 인식해야할까요? 기간에 따라 인식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달별로 끊어주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상품 매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출고지시서, 거래명세서를 보관하고있는데
통신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출고지시서, Invoice를 보관하려합니다.
법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조사나 회계감사 때에 세금계산서 외 꼭 보관해야하는 증빙서류가 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