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시행되기전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연장 요청하면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아하에 물어봅니다.
19년도 9월에 전세로 임대차 2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21년도계약이 끝나면 들어가서 실거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2년 더 연장을 요구하면 응해야하나요?
들어갈꺼니깐 나가달라고 부탁하면서 배려차원(?!)으로
세입자에게 제가 이사비용이나 퇴거비를 지원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비용 지급도 강제적인지 선택사항인지 그럴 필요 없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임대차 계약을 법 시행 전에 하셧다고 하나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3 에 해당하며 부칙에 시행일과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가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행사할 시 응해줘야 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님의 경우 9월 계약으로 21년 9월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21년 9월로 부터 6개월전 즉 21년 3월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21년 3월 전에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통보하고 21년 9월 연장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님의 사유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 계약 갱신 요구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조항입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제6조 1항의 전단은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을 의미합니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