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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상사조298
단호한상사조29820.09.22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전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연장 요청하면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아하에 물어봅니다.

19년도 9월에 전세로 임대차 2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21년도계약이 끝나면 들어가서 실거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2년 더 연장을 요구하면 응해야하나요?

들어갈꺼니깐 나가달라고 부탁하면서 배려차원(?!)으로

세입자에게 제가 이사비용이나 퇴거비를 지원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비용 지급도 강제적인지 선택사항인지 그럴 필요 없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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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을 법 시행 전에 하셧다고 하나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3 에 해당하며 부칙에 시행일과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가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행사할 시 응해줘야 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님의 경우 9월 계약으로 21년 9월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21년 9월로 부터 6개월전 즉 21년 3월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21년 3월 전에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통보하고 21년 9월 연장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님의 사유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 계약 갱신 요구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조항입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제6조 1항의 전단은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을 의미합니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