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전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연장 요청하면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아하에 물어봅니다.
19년도 9월에 전세로 임대차 2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21년도계약이 끝나면 들어가서 실거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2년 더 연장을 요구하면 응해야하나요?
들어갈꺼니깐 나가달라고 부탁하면서 배려차원(?!)으로
세입자에게 제가 이사비용이나 퇴거비를 지원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비용 지급도 강제적인지 선택사항인지 그럴 필요 없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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