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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상사조298
단호한상사조298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전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연장 요청하면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아하에 물어봅니다.

19년도 9월에 전세로 임대차 2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21년도계약이 끝나면 들어가서 실거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2년 더 연장을 요구하면 응해야하나요?

들어갈꺼니깐 나가달라고 부탁하면서 배려차원(?!)으로

세입자에게 제가 이사비용이나 퇴거비를 지원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비용 지급도 강제적인지 선택사항인지 그럴 필요 없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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