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내추럴한낙타86
내추럴한낙타8620.10.02

월급을 받는사람도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적인 월급쟁이입니다.

세금이 너무많이나가는것같은데 절세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 너무나.궁금합니다.

그리고 돈을모으기위해서는 월급의 몇퍼센트정도를 저금하는게좋을지도.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테크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시 절세를 하기위해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 세액 공제를 파악하고

    한도내에서 최대한 적용받도록 경제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소득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 불입금액의 40%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최대 240만원까지의 불입금액이 세법상 한도입니다.

    2.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공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지출되는 항목(주택, 의료비, 교육비 등)이 대부분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도가 선택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연간 납입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초과시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이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 분에 대하여 15%, 체크카드 결제 분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분에 대하여 30%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돈을 많이 모으려면 최대한 많이 저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잘 받으려고 돈을 많이 쓴다? 같은 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절세 방법은 가장기본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은 연말정산 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에 대한 기본 개념 숙지 후 현명한 지출과 투자를 하는 것 입니다. 가급적이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되 투자와 동시에 절세를 할 수 있는 세법상 세액공제 되는 연금 등에 불입하는 것 입니다.

    단순히 월급의 몇 %를 저축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재무목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최소한의 소비 외에는 최대한 저축을 하는 것이 정답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