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지출되는 항목(주택, 의료비, 교육비 등)이 대부분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도가 선택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연간 납입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초과시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이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 분에 대하여 15%, 체크카드 결제 분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분에 대하여 30%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돈을 많이 모으려면 최대한 많이 저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잘 받으려고 돈을 많이 쓴다? 같은 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