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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카135
은혜로운파카13524.01.30

절세를 위한 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월급쟁이 직장인입니다.

절세를 위한 팁이 무엇이 있을까요?

irp계좌도 아직 따로 없습니다.


연 소득 1.5억 수준을 기준으로, 특상여가 3,000정도입니다 (상여를 연금으로 일부 운용하는것도 있다고 하던데...)


주담대로 나가는 이자로 공제 받을만한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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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학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 부양시 휠체어, 보청기 등의 의료보조기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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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