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입원 기간 휴업 손해와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갑근세) 부분은 급여 소득자의 소득 증빙 서류 입니다.
세금 신고분이 없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부상 정도는 전치 4주는 의미 없으며 진단명, 수술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