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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노루216
의로운노루21620.07.03

프리랜서 합의금을 소득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네일아트 분야 프리랜서입니다.

다름아니라,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치4주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데, 휴업 손실에 대한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을 증빙하는 방법이 원천징수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올해 내용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소득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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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청구시에 그 휴업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며,

    입원기간 동안 노동상실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월평균 소득을 일할 계산하게 되어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프리랜서와 같이

    고정급이 없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내역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고 세무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나

    소득을 입증할 수 없다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금원의 정도는 매우 적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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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입원 기간 휴업 손해와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갑근세) 부분은 급여 소득자의 소득 증빙 서류 입니다.

    세금 신고분이 없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부상 정도는 전치 4주는 의미 없으며 진단명, 수술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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