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시 인당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지방자치단체)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중이구요
업무추진비(판공비)로 협의회나 내빈식사제공을 할 때
1인당 단가가 보통 10,000-15,000을 관례로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당 얼마까지 사용할수있다던가..등등. 회계법상 규정이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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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내의 지출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과하지 않으면 무방하다(?)정도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업무추진비 등은 회사마다 규정이나 관례등이 달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회사내부에서 문의해보셔야할 내용입니다. 회계법상 규정은 따로 마련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규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사내 내부 지침이 별도로 있는 것이며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시라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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