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20.12.09

회사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시 인당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지방자치단체)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중이구요

업무추진비(판공비)로 협의회나 내빈식사제공을 할 때

1인당 단가가 보통 10,000-15,000을 관례로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당 얼마까지 사용할수있다던가..등등. 회계법상 규정이 따로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