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결산 시
접대비는 한도가 정해진걸로 아는데
판관에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제조에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접대비 한도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외에는 계정과목 별 한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접대비 기본한도는 일반기업의 경우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이며,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한도는 수입금액 100억 이하는 수입금액의 0.3%, 100억초과~500억 이하는 0.2%, 500억 초과는 0.03%가 추가한도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접대비는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1200만원 + 매출의 1000분의 1수준) 따라서 한도가 있다고 알고계신것같습니다.
다만, 세법이아닌 회계관점에서는 모든 계정과목이 한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결산시에는 한도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정시 손금인정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접대비나 업무용승용차 차량 감가상각비한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한도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와 기부금 한도가 있으며 나머지는 한도는 없습니다.
접대비의 기본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이며 추가 한도는 매출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