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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1.15

법인 결산시 계정과목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결산 시

접대비는 한도가 정해진걸로 아는데

판관에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제조에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접대비 한도도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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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외에는 계정과목 별 한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접대비 기본한도는 일반기업의 경우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이며,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한도는 수입금액 100억 이하는 수입금액의 0.3%, 100억초과~500억 이하는 0.2%, 500억 초과는 0.03%가 추가한도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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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접대비는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1200만원 + 매출의 1000분의 1수준) 따라서 한도가 있다고 알고계신것같습니다.


    다만, 세법이아닌 회계관점에서는 모든 계정과목이 한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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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결산시에는 한도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정시 손금인정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접대비나 업무용승용차 차량 감가상각비한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한도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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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와 기부금 한도가 있으며 나머지는 한도는 없습니다.

    접대비의 기본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이며 추가 한도는 매출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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