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용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이
아님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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