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해야되는데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네요. 이럴경우 분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분납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분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할 신청이 가능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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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가 2천만원인 경우, 12월에 1천만원을 납부하고, 이후 2월에 나머지 1천만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1천만원을 납부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양도소득세신고시 신청해야 분납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