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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4.02.20

아파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조건이 어떻해 되나요?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해야되는데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네요. 이럴경우 분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분납의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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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분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할 신청이 가능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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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가 2천만원인 경우, 12월에 1천만원을 납부하고, 이후 2월에 나머지 1천만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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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1천만원을 납부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양도소득세신고시 신청해야 분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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