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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아파트 월세 내줄 때 세금 내야하나요?

아파트를 소유 중인데 월세를 내주게 되면 제가 받게 되는 월세에 대하여 세금을 따로 내야 하는 걸까요? 내게 되면 어느정도 납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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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입자로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2. 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12월 3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똔느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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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1주택자라면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나(고가주택은 제외) 2주택 이상인 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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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주택자 이상인 경우의 월세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1세대 1주택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포함)

    여기서 2주택자는 월세받는 물건이 아닌 보유주택을 의미합니다.

    3주택 이상일 때는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도 주택임대소득에 합산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 임대소득 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납부세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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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본인의 월세를 다른 가족이 납부해주더라도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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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2억미만 1주택을 보유하고 주택 임대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이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2천만원미만 월세소득에대해서는 50~60%필요경비와 200~40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14%분리과세로 저율의 세금을 납부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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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임대시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임대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은 임대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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