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으로 인한 가족관계증명서 생모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 기준으로 발급을 하면 모의 이름이 낳아주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발급이 되는데요.
낳아주신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너무 어릴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고,
성인이 되어서도 따로 보거나 하지 않아서 가능하다면 키워주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계모 -> 생모로 변경은 가능하다는 여러 글을 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질문 1. 낳아주신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키워주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변경이 가능할까요?
질문2.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개인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야할까요?
질문3. 불가능하다면 재산(혹은 빚)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보이는데요. 생모 재산이 있어도 받고 싶지 않고 빚은 당연히 받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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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이 의도하시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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