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성본변경과 개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본변경과 개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성인이고, 아기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로 어머니와 살면서, 아버지 성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는 평생 연락이 닿은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큰 의미도 없고, 굳이 따지자면 저는 어머니 집안 사람에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머니 성을 따르고, 외갓집에서 쓰는 돌림자를 따라서 이름도 개명하고 싶습니다. 너무 자세한 이야기를 여기에다 구구절절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기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본변경과 개명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대략적으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과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던데, 아무래도 비용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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