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시가가 얼마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속이 일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를 한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하거나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거나 상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머니께 증여할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대리인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직접 상담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