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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아파트 증여 관련.. 명의변경 또는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저한테 물려주셔서 현재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어머니께 증여? 매매? 명의변경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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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보다는 매매가 유리하지만 아파트 가격이나 정확한 내용으로만 봐서는 답변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가로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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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증여와 양도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가계산을 해봐야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황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증여나 양도중 유불리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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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시가가 얼마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속이 일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를 한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하거나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거나 상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머니께 증여할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대리인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직접 상담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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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지분읠 변경하시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명의변경은 별도의 증여로 보지않으나, 만약 그 이후 상속지분을 변경하실 경우 해당 변경행위는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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