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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듀공248
덕망있는듀공24823.03.21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세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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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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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통상 3.3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 받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세전 금액과 선생님이 쓰신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절세방안은 비용관리가 핵심인데, 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잘 관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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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3.3% 세금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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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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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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