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세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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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통상 3.3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 받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세전 금액과 선생님이 쓰신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절세방안은 비용관리가 핵심인데, 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잘 관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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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3.3% 세금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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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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