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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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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중도퇴사 일할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1/3일 입사 후 22년 4/30일 날짜로 퇴사하기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대표님께서 나라에서 정부지원금이 급여로 나오니 12/8일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급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구요.

여태 기본급 200만원을 받았는데 세무사가 월말일에 항상 급여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4월분에 대한 급여대장을 받았는데 대표님께서 따로 일할계산으로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서류를 보내주셨는데 평소와 7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0,000/209*8h*17d로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4/8일부터 5/8일 계산이 맞는거죠?

그럼 4대보험도 200만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게 맞나요?

퇴사 이유는 대표의 폭력적인 언행, 상습적인 직원들 뒷담화, 코로나 걸렸음에도 알리지 않고 출근하여 다른 직원에게 옮긴 후 격리 기간 급여 미제공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알리지 않아 뉴스에 익명 제보할 예정이구요 급여 관련하여 첫달 받지 못한 5일치만 받으면 아무 이상 없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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