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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개90
심심한개9022.04.28

중도퇴사 일할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1/3일 입사 후 22년 4/30일 날짜로 퇴사하기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대표님께서 나라에서 정부지원금이 급여로 나오니 12/8일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급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구요.

여태 기본급 200만원을 받았는데 세무사가 월말일에 항상 급여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4월분에 대한 급여대장을 받았는데 대표님께서 따로 일할계산으로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서류를 보내주셨는데 평소와 7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0,000/209*8h*17d로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4/8일부터 5/8일 계산이 맞는거죠?

그럼 4대보험도 200만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게 맞나요?

퇴사 이유는 대표의 폭력적인 언행, 상습적인 직원들 뒷담화, 코로나 걸렸음에도 알리지 않고 출근하여 다른 직원에게 옮긴 후 격리 기간 급여 미제공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알리지 않아 뉴스에 익명 제보할 예정이구요 급여 관련하여 첫달 받지 못한 5일치만 받으면 아무 이상 없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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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00,000/209*8h*17d로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4/8일부터 5/8일 계산이 맞는거죠?

    >>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4대보험도 200만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게 맞나요?

    >> 월에 지급된 임금기준으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출근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켰다면 감염병 위반이며,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고의적인 감염이 증명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11/3일 입사 후 22년 4/30일 날짜로 퇴사하기로

    2,000,000/209*8h*17d로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4/8일부터 5/8일 계산이 맞는거죠?

    그럼 4대보험도 200만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게 맞나요?

    ------------------------

    그동안 급여를 잘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 입사일이 11.3 이라면, 11.3부터 임금을 받았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받았던 전체 금액이

    아래의 계산보다 적다면,

    차액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기간 :

    11월한달급여에서 2일치 뺀 나머지 = 11월한달급/30일*28일치

    12월 한달 급여

    1월 한달 급여

    2월 한달 급여

    3월 한달 급여

    4월 한달 급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월 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실지급된 월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