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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12

중간에 그만 두는 직원 급여 얼마나 줘야 하나요??

지금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서 급여 나가고 있구요. 200정도.

​저번달에 수습 때고 4대보험 넣어 달래서 한달치 신고 하고 했는데

​급여일 지나서 한다는 말이 그만 두겠다고 합니다.

​이번주나 내일 정도 까지만 하고 정리 하려고 하는데 ​급여를 얼마나 줘야 할까요??

​4일이 월급날이라 일한 날은 5,6,7,8,9,12 일 근무 했습니다.

​급여에서 하루 일당 계산하고 근무한 날짜로 정산해서 계산해 줘도 될까요?

​기껏 4대 보험 신고 하고 다 했더니. 자기 월세 사는데 이사 가야 한다고...

​근데 집주인이 월세 올려 달라고 했다고 참.. 더 웃긴건 월세 2만원 올려 달라고 했답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변명을 할꺼면 좀 제대로 된 변명을 하면 화라도 안나는데

저희가 전문직이라 초짜가 들어 오면 하나 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서 일시켜야 하는데

진짜 일 머리 없는거 꾹꾹 참아가면 가르쳐 놨더니 이제 와서 좀 배운거 같아서 인지 그만 두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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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최저시급이라면,

    실제로 근로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휴게시간 제외함), 여기에 최저시급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추가하는데,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추가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에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월급*재직일(휴일포함)/그달의총일수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무일이 아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할계산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계산하여 근무한 일수 만큼 지급하여도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