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그만 두는 직원 급여 얼마나 줘야 하나요??
지금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서 급여 나가고 있구요. 200정도.
저번달에 수습 때고 4대보험 넣어 달래서 한달치 신고 하고 했는데
급여일 지나서 한다는 말이 그만 두겠다고 합니다.
이번주나 내일 정도 까지만 하고 정리 하려고 하는데 급여를 얼마나 줘야 할까요??
4일이 월급날이라 일한 날은 5,6,7,8,9,12 일 근무 했습니다.
급여에서 하루 일당 계산하고 근무한 날짜로 정산해서 계산해 줘도 될까요?
기껏 4대 보험 신고 하고 다 했더니. 자기 월세 사는데 이사 가야 한다고...
근데 집주인이 월세 올려 달라고 했다고 참.. 더 웃긴건 월세 2만원 올려 달라고 했답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변명을 할꺼면 좀 제대로 된 변명을 하면 화라도 안나는데
저희가 전문직이라 초짜가 들어 오면 하나 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서 일시켜야 하는데
진짜 일 머리 없는거 꾹꾹 참아가면 가르쳐 놨더니 이제 와서 좀 배운거 같아서 인지 그만 두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최저시급이라면,
실제로 근로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휴게시간 제외함), 여기에 최저시급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추가하는데,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추가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에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월급*재직일(휴일포함)/그달의총일수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무일이 아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할계산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계산하여 근무한 일수 만큼 지급하여도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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