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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라마58
따뜻한라마5823.09.17

공동명의 임대인 부부 이혼 시 전세 재계약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현재 전세 거주 중으로 만기까지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집 주인이 젊은 부부로 gap 투자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구매를 했고 저희가 잔금을 치르면서 입주를 했습니다

전세 기간 중 공동명의 집 주인 부부가 이혼을 상황으로 여자분은 해외 거주중인데 전세 재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경우 전세 재계약시 주의해야할 점이나 특약으로 넣으면 좋을 내용이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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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재계약을 하실때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 재계약을 하기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등기부등본에서는 집주인의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등의 권리 변동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혼하면서 소유권이 분할되었다면 재계약을 핼때는 두명의 집주인 모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보증금이 변제순위에서 밀려날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2. 전세 재계약을 할때는 기존의 계약서를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있을것입니다.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계약서에 날인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날짜를 말합니다.

    3. 전세 재계약을 할때 임대인 채무 변제 이행 관련 특양조항을 넣으시는것이 좋습니다.

    특약조항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변재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의해 매각된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재받을수 있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