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1년 이상) 전입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상황 설명
-처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한 기간은 5년 이상임
-건물주가 바뀌어 재계약을 했는데, 현재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음
-재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갱신하지 않았으며 집주인이 계약서를 준비하여 직접 작성함.
하..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서를 작성해버렸네요..
질문입니다.
Q1. 저의 전세금을 보호받거나, 손해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Q2.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떡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