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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발이234
럭셔리한발발이23423.02.23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 전세금 어떡하죠?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1년 이상) 전입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상황 설명

-처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한 기간은 5년 이상임

-건물주가 바뀌어 재계약을 했는데, 현재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음

-재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갱신하지 않았으며 집주인이 계약서를 준비하여 직접 작성함.


하..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서를 작성해버렸네요..


질문입니다.


Q1. 저의 전세금을 보호받거나, 손해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Q2.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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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중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맨처음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다면, 건물주 임대인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하여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대항력이니 우선 변제권이 유효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없는 임차주택이리면 전세권 설정 안해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실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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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를 다른대로 이전하셨나요?

    주인이 바꼈다해도 승계가 되는것이기때문에 주소이전만 안했다면 전계약서가 근거가 됩니다

    요즘은 가격변동이 있으면 1개월이내에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원칙입니다

    가격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집에 문제만 없다면 기간 종료시 다음임차인 찾고 보증금 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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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상태에서 경매또는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건 계약해지를 임대인과 합의하시는 것이고 당장 시간이 없다면 가족중1인을 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하시고 완료되면 본인은 다른곳으로 전출하셔도 효력은 유지됩니다.

    2)임대차등기명령은 계약만료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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