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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담비167

파란담비167

일용직 근무일 수 문의드립니다.,.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 까지 총 근무일수가 5일인데 일주일에 5일 신고해도 이상없는지 국민건강보험 나오는건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월 5일 근무로 신고 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2월간 총 근무일수가 5일이라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