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일수 변경시 문의드립니다.
작년 9월부터 주5일, 4시간 근무하는 중입니다.
고용보험 확인 시 일용직으로 달마다 근무일수가 6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회사 쪽에 근무일수 변경 요청했으나 4대보험 신고하지않으려 했다는 답변 받아 피보험 자격청구 신청 예정입니다.
1. 피보험자격청구 신청하여 근무일수가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주5일로 변경되었을 시 보험관련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2. 근무일수가 원래되로 된다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보험료가 있을까요?
3. 또한 이렇게 변경된다면 퇴직금 기준도 변경되는 것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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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주6일로 인정될 것이고 회사가 급여를 축소신고했으면 그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2. 일단 회사가 보험료를 내고 근로자에게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아뇨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다른 4대보험 가입의 강제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하면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