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1204회 로또 1등 당첨자 18명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급스런바다꿩203
고급스런바다꿩203

일용직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일수 변경시 문의드립니다.

작년 9월부터 주5일, 4시간 근무하는 중입니다.


고용보험 확인 시 일용직으로 달마다 근무일수가 6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회사 쪽에 근무일수 변경 요청했으나 4대보험 신고하지않으려 했다는 답변 받아 피보험 자격청구 신청 예정입니다.


1. 피보험자격청구 신청하여 근무일수가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주5일로 변경되었을 시 보험관련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2. 근무일수가 원래되로 된다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보험료가 있을까요?

3. 또한 이렇게 변경된다면 퇴직금 기준도 변경되는 것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주6일로 인정될 것이고 회사가 급여를 축소신고했으면 그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2. 일단 회사가 보험료를 내고 근로자에게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