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전용 : 87.67㎡/36.43㎡ (전용률 42%) - 인천지역
세입자분이 들어오고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재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내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다시 쓰면 될까요? 구청같은 곳이나 다른곳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게 있나요?
(보증금이나 월세는 변동없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신고해야 할게
1월 ~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시 신고가 전부라면 각각 얼마정도 나오나요?
(월세에서 %, 계산되어 있는 사이트 같은것도 괜찮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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