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가계약을 한 상태고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매물 : 공시지가 홈택스기준 2.7억, 보증금 2.9억

[1] 가계약시 영수증을 중개보조원이 작성하여줬는데 문제가 없나요? 다른 직원 상주X, 부동산 직인O

[2] 오늘 부동산측이랑 통화했는데,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맞지만 전액이나 일부중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전액으로하면 서로 비용부담이 크니 일부로 하고 불안하시면 별도로 전액 가입해라 하더라구요.

임대사업자 매물 전세 계약시 이런식으로 일부 가입도 많이 하나요?

[3] 제가 일부가입 동의서를 안써주면 반드시 전액 가입해야 하는거로 아는데 맞나요?

[4] 일부만 가입하고 제가 따로 전액을 가입할때 중복으로 가입거절 등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한점은 위 4가지 질문과.. 현실적으로 일부보증만 가입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많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가계약시 영수증을 중개보조원이 작성하여줬는데 문제가 없나요? 다른 직원 상주X, 부동산 직인O

    ==> 대표의 통제하에 작성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오늘 부동산측이랑 통화했는데,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맞지만 전액이나 일부중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전액으로하면 서로 비용부담이 크니 일부로 하고 불안하시면 별도로 전액 가입해라 하더라구요.

    임대사업자 매물 전세 계약시 이런식으로 일부 가입도 많이 하나요?

    ==> 네 상기 사항을 고려할 때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만큼 가능합니다.

    [3] 제가 일부가입 동의서를 안써주면 반드시 전액 가입해야 하는거로 아는데 맞나요?

    ==> 네 전액 가입의무가 발생됩니다.

    [4] 일부만 가입하고 제가 따로 전액을 가입할때 중복으로 가입거절 등 불이익이 있나요?

    ==>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보조원이 작성했더라도 부동산 직인이 찍혀 있다면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은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의 시작이므로 가계약금 입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2.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 보증금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가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임대인도 일부 가입을 선호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일부 보증이나 미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법적으로 보증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보조만 가능하고

    계약 관련 핵심 행위(작성·설명)는 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직인 찍혀 있고

    실제 대표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구조라면

    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고 본계약때는 공인중개사가 히면 됩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조건부입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액 보증 가입 의무라

    일부가입은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한도가 되면 세입자가 별도로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