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2.0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후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를 뒤에 숨겨서 내도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후 후속으로 내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를 뒤에 숨겨서 내도 되나요??아니면 전체 나오게 해서 내야하나요?? 개인정보라서 가리고 내거 싶은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려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라면 신고 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전체가 나오게 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증여서류는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는 회사에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서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