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증여서류는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는 회사에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서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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