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후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를 뒤에 숨겨서 내도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후 후속으로 내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를 뒤에 숨겨서 내도 되나요??아니면 전체 나오게 해서 내야하나요?? 개인정보라서 가리고 내거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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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려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라면 신고 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전체가 나오게 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증여서류는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는 회사에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서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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