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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섹시한청설모278

섹시한청설모278

재물손괴죄로 조사받고왔습니다 그후 궁금한게있어 씁니다

친동생이랑 싸우는과정에 화장실물건이 부셔졌는데

합의다했고 의도적으로부신건아니었습니다

조사는다맞쳤는데 형사님이 피해회복다했고 의도적으로아니니깐걱정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사건이끝난건가요?

검찰쪽넘어가면 결과같은건

정확히언제 알려주시나요...?확답을듣고싶은데

오래걸리나요? 알방법은알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송치여부를 결정해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일단 마무리가 되나, 송치를 하면 검찰이 처분을 결정합니다.

      송치여부는 통지서가 옵니다.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수사관이 받아준 것이라면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는 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