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를당해서 경찰조사및 거짓말탐지기등 경찰결과 혐의없음 여자쪽에서 다시 항소하여 검찰결과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만2년만에 뜸금없이 문자와 전화를해서 녹취 캡쳐를통해 자기유리한쪽으로 말을유도 하여 고소를하였고 저도 갑자스런일에 변호사선임을하여 증거불충분 협의없음 결과입니다
근데지나고보니 정황상 찔러서 합의금목적 정상적인생 파탄으로하는게 눈에뻔히보여서 지나고생각해보니 너무괘심하고 분하여서 그러는데 이런거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을 고소한 여성이 질문자분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준강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유리한 내용으로 증거를 형성하여 고소를 진행한 부분을 강조하면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무고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공판까지 열리고 항소심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라 무고죄로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