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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굴뚝새28
후련한굴뚝새28

[실비보험 관련] 질문이 있어 글올립니다.

25년 8월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금으로 질초음파를 보아 용종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부정출혈이 계속되어 11월 다른 병원에서 자궁초음파를 보았는데 용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지켜보기로 하고 그 이후 병원을 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3개월이 지난후 가입한다면 3개월 이내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나요??

또한 1년 고지의무(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사실이 있습니까? ) 에도 해당되지 않나요?

추가로 인공눈물 처방(1회투약량 120, 1일투여횟수 1, 총 투약일수1) 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고지의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자궁용종이 초음파에서 확인된 것은 명확한 진단/이상소견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더라도 실비 가입시 고지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궁/난소/자궁내막 관련 결절이나 용종은 단순 경과관찰 소견이라도 보험사가 위험평가 요소로 보기 때문에 1년이내 진찰/검사 사실에 해당하고 추가검사 권유 여부에 따라 고지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공눈물 1회 처방은 30일 이상 계속 투약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하려면 3개월 고지의무내용입니다 그리고 1년이내 고지의무내용도 맞습니다 인공눈물이지만 계속하여 30일이상투약에도 해당이 됩니다 인공눈물은 고지해도 큰 문제갸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근종은 해당부위 일정기간 부담보나 전기간 부담보 또는 보험료 할증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3개월 지난후 검토를 해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내 진단·치료 사실은 가입 시 고지대상이라 질초음파로 용종 확인 및 부정출혈 상담은 3개월 지나면 고지의무 없음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근 1년 내 재검사 권유·추적관찰” 질문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 1회 처방은 30일 이상 지속 처방이 아니므로 고지대상 아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 지나셨다면 고지의무 없습니다. 또한 용종을 떼지 않으셨다면 수술로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심사는 무사히 통과가 되실거구요.

    1년 고지의무도 해당사항이 없으시구요. 부정출혈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으셨겠네요. 의사의 진단이 없었다면 고지의무 해당사항이 없으니 실손과 건강보험 심사를 보셔도 됩니다.

    인공눈물도 진단이 안구건조증이라면 아무런 상관없이 없으시니 걱정않으셔도 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경과하였다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최초 초음파 이후 추가 초음파 검사는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인공눈물 처방 투약일수상 30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다른 보험보다 특히 심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기존에 보험금 청구이력 등이 없다면 고지 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실 수는 있지만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궁용종 경우 보험가입전에 진단을 받은 부분으로 수술을 한다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인공눈물도 30일 이상으로 고지대상이면 그걸로 실제로 해지처리한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하십니다.

    인공눈물은 처방일자 30일 초과면 이것도 고지대상입니다.

    3개월 뒤 들라는분 이상한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1.최근 3개월안에

    "초음파검사"를 통해 용종 의심 또는 용종 확인 소견을 받으신경우에는 "진찰 , 검사 , 의사의소견"에 해당됩니다.

    ㄴ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떠라도 검사 자체가 고지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뒤 가입을 하실때도 고지 대상 입니다.

    2.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을 받으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ㄴ초음파 2회는 "추가검사"로 해석되기 떄문에 고지 해야 됩니다. 초진에서 용종 진단 후 , 부정출혈로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시점에서는 보험사 시점에서는 무조건 "재검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1년 고지항목에도 해당됩니다.

    3.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인공눈물 처방도 고지의무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최근 5년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자궁내용종과 안과 질환으로 처방받았다면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