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및 보험금 청구문의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7년도 경에 사내 종합검진을 하게되어
다발성 자궁근종 점막하 자궁근종의심을 진단 받았고 검진 소견상 가임기 여성 흔한증상소견과 통증등이 있는경우 진료 요망 소견을 받았습니다. 18년도 실비및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가입당시 검진 소견은 고지하지않았습니다
(검진 소견에서 통증등이있는경우로 언급하여 문제없다고 생각함)
이후 19년도 종합 검진시 자궁근종 다발 동일 내역 있었고 크기는 조금 커졌으나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4년경 임신계획으로 임신 사전검사한 결과 근종이 많이커져서 수술후 임신가능하다고하여 절개하여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7년도 이래로 24년이 될때까지 건강검진을 제외한 치료는 진행하지않았고 임신계획으로 수술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