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상품권구입시에 연말정산에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로 반영되나요?
신용카드로 의료비 지불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 2가지를 모구 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입시도 신용카드공제로 반영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백화점 상품권, 기타 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결제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품권 등은 실제로 사용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이 발행됨으로 인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함으로 매출 누락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신용카드등사용액에 해당 결제금액은 공제대상 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품권 구매시에는 카드공제는 불가능하며, 구매하신 상품권으로 물품을 결제할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