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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소149
후덕한소14924.01.26

사업자등록시 개업일 이전 건보료 적용여부

현재 동생명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등록되어있고 실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사업자를 제이름으로 변경하려고 영업신고증은 발급받았는데요.

20 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달에 디딤돌 대출예정이라 은행방문하니 사업자로 전환시 소득이 안잡혀 대출이 안될수있다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할때 개업일을 3월로 기재하고 동생 사업자 폐업 예정일자도 3월로 해놓으면 저는 개업일인 3월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개업일이 3월이라도 사업자 등록 즉시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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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월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직원으로 유지한다면 직장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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