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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이 사건이 손해배상 및 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가방도 채 벗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방때문에 다른 사람이 눌리는게 민폐가 될까하여 가방을 꾸역꾸역 벗었습니다. 벗고 나니 주변에 가방때문에 긁혀서 피가 나거나 저한테 항의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가서 가방에 긁혔다고 과실치상죄로 저를 신고해서 제가 처벌받거나 보상을 해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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