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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찬참매276
지하철에서 탑승하다가 제 앞으로 갑자기 오더니 가방에 부딪혀놓고 저에게 밀었다고 화내면서 팔뚝으로 저를 쳤습니다. 민원넣었지만 놓쳤다고 하는데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성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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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다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폭행죄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