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앱테크 수입 괜찮은가요?
공무원이 앱테크를통해 수입을 받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물론 큰 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소소하게 매달 몇만원씩 버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공무원이 앱테크를 하는 것이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국가이익상반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리업무금지규정 위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앱태크정도로는 특별히 겸직금지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걱정되신다면 부서의 인사담당자 또는 행정안전부 등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겸직 금지 의무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나 업으로 한다는 점은 계속적 영업 등의 영위로 단순히 회원 가입을 통해 일정한 활동을 통해 얻는 금전적 이익 자체가 겸직금지 의무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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